저는 이번에 만27세가된 불체자 입니다 미국에서 산지는 이제 10년이 됬는데 합법비자였다 변호사 사기로 근8년동안 불체이고여 이민법이란게 계속 주시를 안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한다고 나오는게ㅠ어니더라구여 우선 올중순쯤에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그후 자녀 초청을하기로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기다려야해서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고싶은일둘도 많고 하는데 역시 미국에서 살다보니 신분문제거 너무크더라구여 현제 어머니에 초청으로 받는방법과 시민권자와 결혼하는망법 외에는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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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7/2020 9:42:59 AM
어머니가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면 어머니를 통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 (waiver)를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거쳐 취업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