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sangbong 안녕 하세요 저는 2012년 새 사업체로 5년기한 E-2 비자 받아서 체류 하던중 비자만기 에 기존 운영하던 사업체 실적으로 갱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7 년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다시 5년 유효 E-2 비자를 받아서 현재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운영중인 사업체가 계속 많은 적자를 내고있는관계로 또 다른 사업체 설립해서 다시 E-2 비자를 받어야 할 상황입니다 관련 하여 이렇게 E-2 비자를 실패한 경력으로 재신청하여도 문제없겠는지요 ? 혹 다른 의견 갖고계시면 함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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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2/29/2019 7:40:05 AM
E2 비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얻어 (e2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직장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전체 가족이 영주권을 받으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