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3/2019 5:40:06 AM 2020년 12월 만료시라면 그전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이 승인되고 이민국에서 그 기간을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더 벌 여지도 있으시니, 지금 갱신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료 1년 이내의 갱신신청은 이민국에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