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을 unlawful status 로 가족이랑 다 함께 왔는데요 i 131 advanced parole 로 한국 방문이 가능 하다는걸 알게 됐는데 병역의무는 상관 없나요? 제가 아주 어릴때 한국을 나가서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때 나갔으니 이제 한 18년 정도 되는군요 여권 재발급 안한지도 엄청 오래됐고요. 이정도면 연기사유를 행방불명으로 취급 되지 않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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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22/2024 9:39:29 AM
한국의 병무청 혹은 영사관 병무담당에 연락하시어 병역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