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9:10:02 AM 작성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정보공개요청(FOIA)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9:51:04 AM 안녕하세요Freedom of Information Act 를 이용해서, 이민국에 이전에 접수했던 서류를 요구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