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1 9:07:40 AM "55/15"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계신다면,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1 11:07:3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5년을 채우셔야 하므로, 5년뒤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2/2021 11:42:54 PM 50 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살았거나,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사셨으면 한국말로 된 시험을 칠수 있다고 이민국 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