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아내는 2020년 8월 26일에 미국에 도착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결혼수속중이라 세금보고때 싱글로 했었습니다 당연히 1차 부양금은 받지 못했지요 궁금한점은 이번 2차 부양금을 받을수있나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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