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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Unemployment benefits 실업수당은 해외에 있으면 못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hun**** 공감0
조회2,500 작성일9/1/2020 1:11:11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잠깐 와있는 동안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한국에 좀 더 있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청한 때부터 26주 동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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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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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020 1:15:40 PM
해외에 계신 경우 UI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severance package는 해고에 따른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참고로 부정 UI 수령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오셔서 안전하게 신청하시는게 맞으실 듯 합니다.
답변일 9/3/2020 10:26:31 AM
원론적으로는 UI는 available for new job이어야 하고 새로운 JOB이 생기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OVID19하에서는 LOOKING FOR NEW JOB을 안하더라도 지급 되는 특수 상황입니다.
가주정부 EDD 를 가서 보시면 해외있어서 UI를 CLAIM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UI CLAIM하는 건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UI CLAIM을 하시면 BOA DEBIT CARD가 최초 우편으로 발송되고 이 CARD를 ONLINE으로 등록해야만
계속해서 UI 수당이 입금 됩니다.
그러니 우편 발송 후 현재 미국주소에서 대신 받아서 카드를 BOA EDD CARD에 REGISTER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분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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