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Covid-19으로 인하여 현재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회사에서 50%의 급료를 주겠다고 하였고 8월 7일에 회사로부터 저의 은행 구좌로 입급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 지급 기간은 1주가 7월 20-25일 이고 2주는 7월 27-31일 이며 지급일은 그 다음주인 8월 7일 입니다. 따라서 저는 7월 27-31에 해당하는 1주간의 50%(20시간) 를 8월 7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실업 수당 신청 기간은 8월2-16일 이었기에 저는 8월16일에 실업수당 신청 시 1주(7월27-31일)에 해당하는 $827(모든 세금 포함)을 신고하였고 2주는 수입이 없음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EDD 로부터 " No benefits are payable because during the week ending 08-08-20 . You reported excessive earnings. Unemployment compensation is Taxable. A question on the claim form allows you to request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at 10% of your payable amount. You make new withholding choice on each claim form you submit" 라는 메세지와 편지를 받았고 이 두주간의 report 금액이 제가 신청한 한주간 급료의 정확히 2배인 $1,654 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지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주간 급료의 50%(20시간분)을 그대로 기록하여 보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두주치의 $1,654 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제가 온라인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회사에서는 50%로 삭감된 급료를 2주마다 보내주기에 저는 그 급여를 실제로 받은 한주에는 받은 봉급을 그대로 입력하여 신고하고 그 다음주는 받은 것이 없기에 "0" 로 신고를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2. 또한 제가 이 방법으로 진행할 때 또 두주간의 EDD에 기록되는 수입 보고에는 두배의 금앧으로 나타나게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지난번 EDD 기록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08-08-20($827--$1,654)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정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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