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공적부조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이민비자전문 변호사님들의 공적부조에 대한 답변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