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추가하기 전에 the owner or landlord 와 LACDA의 승인을 요청해야합니다.
(LA 카운티 경우)
Section 8 Program (626) 262-4510
Los Angeles County Development Authority LACDA (626) 262-4511
(LA 카운티 경우가 아니면 , 해당 카운티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섹션8 voucher benefit을 받고 계십니다.
궁금한건 제가 엄마집에 같이 살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연로하셔서 제가 엄마집에 같이 살수 있다면 저는 엄마를 돌봐드릴수 있고 또 rent비가 save가 될수있어서요.
저 또한 low income인데 income base affordable housing에 apply를 해도 인터뷰 기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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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추가하기 전에 the owner or landlord 와 LACDA의 승인을 요청해야합니다.
(LA 카운티 경우)
Section 8 Program (626) 262-4510
Los Angeles County Development Authority LACDA (626) 262-4511
(LA 카운티 경우가 아니면 , 해당 카운티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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