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면, 결혼도중에 생긴 자산 및 수입의 경우 두분의 공동자산
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진행하신다면, 위자료, 본인의 생활비 (본인이 재정적능력이 없다는 전제아래), 아이 양육비 까지 함께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해당 법원에서 Self-Help 클리닉같이 도움을 주는 곳이 있고, 다른 공익단체를 통하여서 진행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