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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배우자명의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1,789 작성일11/15/2014 4:25:28 AM
혼인 기간 동안 매입한 부동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남자에 대해 판결문을 받았는데, 거주부동산은 그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에도 lien을 걸 수 있나요?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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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4 11:15:53 AM
안녕하세요

Community Property State 인 California 에서는 Judgment creditor 가 상대 배우자 이름만으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Lien 을 Attach 할수 있으며, 상대측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Debt 이 결혼도중에 생긴 채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배우자측 재산이 결혼 전에 구입한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실수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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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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