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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유학생 이혼

지역Florid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286 작성일11/10/2014 5:58:30 AM
안녕하세요.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유학 당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안했구요.
현재 둘다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 분할도 없습니다. 서로 합의 이혼이구요.
미국에 가지 않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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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4 2:54:17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결혼을 하셨고, 해당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기록에는 본인의 혼인기록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한국 법원을 통하여서 합의이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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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14 10:09:49 AM
현재 한국에 계시고 국적이 두분다 한국인 이시니, 미국에서 한 결혼을 한국에서 인정해 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제가 보기엔 당연 인정해 주겠지요 (한국으로 이민오는 외국인 부부들도 자기 나라에서 올린 결혼을 한국에서 인정 받을수 있듯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 한국에서 이혼도 인정이 되겠네요. 따라서 미국에 오실필요 없이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족을 달자면, 혹시 금년 2014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실땐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혼하신 상황이라면 금년도 세금보고시 더이상 부부합산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싱글로 보고하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올해가 한달 남짓 남았으므로,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1월1일에 이혼하시는게 기술적으로 득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아무튼 두분다 좋은 짝 찾아 만수무강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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