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4 8:46:34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할시, 시민권자 배우자의 이전 결혼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이혼이 진행되었을지라도, 이혼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이혼판결문을 번역하여서 (공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제출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