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도중에 생긴 수입이나 채무의 경우, 두분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두분이 별거를 시작하셨다면, 별거시작하기 전까지의 수입과 재산이 본인 역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위자료, Spousal Support, 아이들 양육비까지 지급받으 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남편분의 재정상태와 본인께서 지급받으신 과거 생활비나 다른 재정적 요인들을 통하여서 나올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