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판 판결문에서 Spousal Support 가 어느정도 기간까지 지급하라고 나온것인지요? 이전 부인께서는 재혼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만약 본인의 인컴이 전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Spousal Support 보다 낮다면, (1) 법원에 판결문 수정을 요청 또는 (2) 지급하지 않아도 전 부인께서 법원에 판결문 집행을 요청하여도 법원측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을 하신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