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 일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또는 30일 기간이 지났지만 이혼청구인의 request to enter default 신청이 받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판결은 이혼청구서 제출 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자동으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Request to enter default 신청이 받아졌다하더라도, 이혼청구인이 추후로 요구되는 법정 서류와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이혼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