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24/2014 2:23:21 PM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이며,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9세 또는 12학년을 마칠 때까지 입니다.때로 지급기간에 대해 특별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녀양육비지급 명령은 비록 지급의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졌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명령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ki**** 님 답변 답변일 10/24/2014 3:40:53 PM 답변 감사 합니다.그러면 12 학년을 마치고 18세가 넘으면 코트에 또 출석하여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f**an**** 님 답변 답변일 10/24/2014 5:21:07 PM 법정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금껏 내오셨어도 수입이 줄어들어 양육비 내는게 힘들어지면 당연히 양육비 조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현재 양육비를 직접 내시고 있으면 그때가서 중단하시면 되고 매달 자동으로 빼가는건 그쪽에서 중단합니다. 법적인 의무가다 끝나면 더이상 변호사니 법정이니 전혀 신경쓸일 없고 법정도 갈일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