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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400 작성일10/20/2014 5:35:37 PM
케빈 장 변호사님
이혼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파일날자는 02/20/2009 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양육권으로 계속하여 pending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올해 3월에 다시 양육권을 합의하여 다시 케이스를 접수시켰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 변호사님께서 맡으시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법률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비용도 얼마들지않아서 너무나도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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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10:31:27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합의를 하셨다면, 해당합의서와 함께 판결문 요청을 하신다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판결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해당 법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본인의 케이스 Status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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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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