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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99 작성일10/18/2014 11:49:56 PM
안녕하세요.
이년전에 한국에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비자문제로 혼인신고를 먼저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가서 신고도 했고요.
허나 작년 9월에 한국가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비자서류도 다 취소한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이혼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혼인상태로 되어있는지요?
또한 제가 이혼녀로 남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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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0/2014 10:56:29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국에서 하셨고, 해당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도 해당 이혼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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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4 7:54:31 PM
사람이 결혼을 하고 전세계 모든국가에 다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곳에 한곳에만 혼인신고를 했어도 유부녀 입니다.
답변일 10/20/2014 6:23:51 AM
아주 간단한 질문에는 전문가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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