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년전에 한국에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비자문제로 혼인신고를 먼저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가서 신고도 했고요. 허나 작년 9월에 한국가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비자서류도 다 취소한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이혼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혼인상태로 되어있는지요? 또한 제가 이혼녀로 남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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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0/2014 10:56:29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국에서 하셨고, 해당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도 해당 이혼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