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남녀 모두 한국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남;1953년생 , 여;1956년생)입니다.. 한국적 부부로서 미국에 이민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자녀는 모두 미국적을 취득한 성인(31세, 26세)입니다. 상호 이혼에 동의하며 2014년 4월부터 별거중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어떠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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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3/2014 10:44:1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외국 국적 소요자 일지라도, 미국내에서 해당 법원의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이혼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도 기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