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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Alask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255 작성일10/10/2014 8:10:24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 남편이 하자고 갑자기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남편이 혼자 수속을 한 경우인데 생활비보조비와 유틸리티 등등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집에서 살때 까지는 내 준다고 하는데요.
재산은 없음. 아이없음

만약에 이혼이 완전 끝나면 맘이 바뀌여서 안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늦은 것 같아 어떤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와이프 생활보조비는 제가 평생 줘야한다고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혼문서를 만든 상태입니다.

질문)
이혼문서 서로 싸인 해 놓았고 공증도 해 놓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혼후 안 줄수도 있으니 법적으로 어떻게라도 걸어 놓고 싶어요.
전 한국으로 돌아 갈수도 있는데요.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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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0/2014 9:55:43 AM
변호사없이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쌍방이 동의하면 얼마 않받아요. 그런데 님의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한 님에게 유리한쪽으로 갈려고 할테니 생각보다는 오래걸리겠지요. 남편이 시작한거니 남편에게 변호사 비용 부담하라고 하세요. 절대로 변호사없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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