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가 넘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적 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심원 통보에 있는 해당 코트 온라인 배심원 질문에 특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고 신청학시고 거기에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영구제명 원하다고 제출하시면
이멜일로 허가 한다 안 한다 통보 올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
자동차 마찰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