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의 관련 자료들 (매매 물건 사진 및 계약서, 현금 영수증, 진짜 & 가짜 감별서류) 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아야 알겠지만, 상대방을 '사기'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민사로 고소를 하실수 있으시며, 형사로 고발또한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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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