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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음주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3,210 작성일12/11/2013 5:53:43 PM
제가 지난 10월에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구요,

엊그제 DMV HEARING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DMV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요,
음주운전에 걸렸을 당시에 경찰관이 요구한 CHEMICAL TEST를 거부했다고 면허정지를 1년을 받았습니다.
면허정지를 1년 받았는데 운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나중에 TRAFFIC SCHOOL은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영어가 짧아서 당시에 경찰관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 들었고 경찰관이 지시한대로 호흡을 불어서 TEST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는 다른 TEST는 받지 않고 지문 찍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의 음주 수치는 0.083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자세하게 INFORMATION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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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8:22:27 P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빠른 시간안에 만나실수록 본인한테 유리하십니다. DMV Hearing 의 경우 변호사가 해결하거나 도움을 드릴수 있으셨을텐데, 아직이라도 늦이 않으셨으니 담당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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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13 7:23:35 PM
음주운전에 걸렸으면, 빨리 변호사를 사서 케이스를 맡기시는 게 상책입니다.
답변일 12/12/2013 8:41:49 AM
마이크 권 213-383-4900 ... 저도 걸렸었는데..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발렌시아사는 분 소개로 왔다하면 많이 깍아줄거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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