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DMV HEARING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DMV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요, 음주운전에 걸렸을 당시에 경찰관이 요구한 CHEMICAL TEST를 거부했다고 면허정지를 1년을 받았습니다. 면허정지를 1년 받았는데 운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나중에 TRAFFIC SCHOOL은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영어가 짧아서 당시에 경찰관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 들었고 경찰관이 지시한대로 호흡을 불어서 TEST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는 다른 TEST는 받지 않고 지문 찍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의 음주 수치는 0.083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자세하게 INFORMATION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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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1/2013 8:22:27 P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빠른 시간안에 만나실수록 본인한테 유리하십니다. DMV Hearing 의 경우 변호사가 해결하거나 도움을 드릴수 있으셨을텐데, 아직이라도 늦이 않으셨으니 담당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