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장에서 Employee Meal brake Waiver 에 싸인 하라고 해서 생각없이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일하는 시간대와 상황에 특수성으로 저는 meal brake 을 가질수가 없습니다.(공식적으로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pay check에 meal break penalty포함한 금액을 받아왔는데요.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vocation paper 를 요구해야하나요?)
Meal break Waver-6 hours or less, 12 hours or less ,Employee Meal Period Waiver,On Duty Meal Period Agreement 이렇게 4장에 싸인을 했는데요 Waiver 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meal break 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인데 이런 paper 에 싸인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