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입니다.
부동산 코너가 아니어서 전문가 답변으로 되질 않네요. 선생님의 경우 셀러분의 Breach of Contract 로 들어가시니 현재 중개업자나 브로커분의 도움의 받아 Car Legal Hot Line 으로 연결을 하시어 변호사 분과 먼저 통화 하시어서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할듯 합니다. 본인의 에이전트나 브로커분이 직접 연락 하시어야 합니다. 213-739-8282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