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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가게 리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나온다면?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공감0
조회7,876 작성일10/15/2016 9:47:36 AM
가게 계약기간이 4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어 뱅크럽시를 생각 중이지만 그것도 고민입니다.
카드 빚을 져서라도 다른 곳에 다른 업종의 가게를 오픈할까 생각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게는 몰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업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가게를 오픈하고 현재 몰 안에 있는 가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몰에 통보를 하면 이후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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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10/15/2016 2:03:17 PM
안녕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리스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반적 통보를 하고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로 받아 들인다면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할 건물주가 있을까요?
즉 4년 남은 기간의 렌트비 전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무는 그대로 있는데
Month to Month 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하실수는 없습니다.
물론 파산 신청을 할때 건물주의 information과 매월 렌트비와 끝나는 날자를 넣어서 파산할때 인정을 받으면 건물주는 더 이상의 렌트비를 청구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른 테난트를 같은 업종이든 아니면 그 샤핑센터에 다른 업소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다른 업종의 테난트를 구해서 새로운 리스를 건물주와 새 테난트가 계약한다면 질문자님의 남은 기간의 렌트비 의무는 없어 집니다.

파산을 할때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건물주와 순리대로 의논하고 협조하고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예스할수 있는 건물주는 일반적으로 없고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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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327-54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5:18:00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이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이고 이를 한쪽에서 어겼을경우 상대방은 법적인 책임을 물수가 있겠지요 다만 제 생각에는 한인분들중 적지않은 분들이 다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답답 하시겠고 제가 주제 넘을줄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화를 시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의외의 답이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산이라는 선택도 선생님의 결정이고 현재의 가계를 포기하고 다른곳에 선생님 이름으로 오픈을 하시는것도 선택이지만 그에대한 여러가지 가능한 법적인 책임 관계는 잘판단 하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몰의 관리회사나 빌딩주에게 여러가지 계획과 함께 타협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같은 몰내에 동일업종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그리고 추가로 시등에서 영업허가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야기 해보시고 안되시면 현재의 가계가 리스등이 좋다면 매각등을 통해서 일단 리스 의무에서 문제없이 벗어나시거나 일정 권리금을 확보 하시는 경우 아니면 리스만 인수받을 사람을 찾는등의 방안을 찾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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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6 8:04:53 A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삶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 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가, 뷔페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한다든가, 휴가를 어디로 떠나야 하는가 등은 즐거운 선택에 속하지요.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변 일변도로 대응을 해야 하나, 아니면 유화책을 써야 하나 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택엔 결과가 따릅니다.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돌아나가면 됩니다. 물건을 잘 못 샀다면 환불을 요구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학업의 진로를 잘 못 택했거나, 집을 잘 못 샀거나 하는 경우, 되돌리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지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사고의 틀은 과연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지, 잘못된 선택이라면 어떤 후과가 따를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가계를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다면, 그 후과를 진지하게 고려해야겠지요. 우선은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랜드로드가 손해를 보겠지요. 랜드로드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돌고 도는 게 세상 일인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차적으론 보증인입니다. 누가 되었든 보증을 선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질문하신 분이 보증인일 수도 있고, 그 외의 전 주인 또는 질문하신 분의 배우자 등이 보증인일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비지니스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보증인은 나머지 계약 기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 파산을 한다면, 질문하신 분은 그 책임을 일단 면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비지니스를 본인 이름으로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파산을 하지 않고 새로운 비지니스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 책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지니스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해 줄 수 없으니까요. 질문하신 분은 안 좋은 여러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상책은 랜드로드와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면 차선책을 택해야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답변일 10/16/2016 4:17:02 PM
James Kwon님과 Hanmi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합하자면 랜드로드와 상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는데 참 쉽지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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