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리스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반적 통보를 하고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로 받아 들인다면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할 건물주가 있을까요?
즉 4년 남은 기간의 렌트비 전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무는 그대로 있는데
Month to Month 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하실수는 없습니다.
물론 파산 신청을 할때 건물주의 information과 매월 렌트비와 끝나는 날자를 넣어서 파산할때 인정을 받으면 건물주는 더 이상의 렌트비를 청구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른 테난트를 같은 업종이든 아니면 그 샤핑센터에 다른 업소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다른 업종의 테난트를 구해서 새로운 리스를 건물주와 새 테난트가 계약한다면 질문자님의 남은 기간의 렌트비 의무는 없어 집니다.
파산을 할때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건물주와 순리대로 의논하고 협조하고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예스할수 있는 건물주는 일반적으로 없고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