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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몰개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r**w**** 공감0
조회3,247 작성일10/7/2016 3:48:27 PM
28만 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은행 이자내는게 너무 아까워서 잘사는 동생들 한테 원금만 갚는 걸로 하고 빌려 달랬더니

선뜻 두 동생이 그러겠다네요.

한 동생은 캐나다에서 송금 해줄거고 한 동생은 한국에서 송금 해 준다네요.

캐나다는 10만 불 정도이고 한국 사는 동생이 18만불 빌려준데요.

이 돈들을 송금 받아서 바로 페이오프 할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문제라는든가...

송금에 문제 없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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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7/2016 6:22:17 PM
한국의 동생이 18만불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해외송금시 용도에 따라 송금 허용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형이 집사는데 빌려주는 용도 (전문용어로는, 개인간 자금이전)으로는 1인당 연간 송금한도가 5만불입니다.
5만불이상 못 보냅니다.
답변일 10/8/2016 7:11:02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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