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파트를 다 지불하지않고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청약을 이미 한번해서 제이름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3억정도 인데 청약이 되면 처음에 5천정도 내게 되는데 이런경우 부모님돈 5천 빌려서 빚을 2억5천가지고 집을 사는격인데.. 이런경우 세금보고 해야되나요? 할경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마지막으로 청약된 아파트를 5천 내고 2억5천 빚인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그냥 양도 할경우 이익이 없는경우도 세금보고 해야되나요? 만약 로우 인컴으로 메디케이드 같은거 받고 있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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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0/30/2016 6:56:59 AM
되지도 않을 케이스같습니다. 그림으로만 그릴수 있겠습니다만. 그저 잊으시지요. 왜 안되는 케이스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있을겁니다. 부모님께 문의해보시지요.
이상한 짓 하지말고 바른 방법으로 살아. 주택청약은 한국 거주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한 정부정책인데, 미국사는 놈이 웬 주택청약이냐? 부모님이 청약을 이미한번했다면, 나름 한번 혜택을 받은 것인데, 정부 혜택을 한번도 못 받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미국에 사는 네놈이 아파트에 당첨되면 좋겠냐? 되지도 않겠지만, 잔 머리쓰지말고 정도껏 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