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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E**cso**** 공감0
조회3,297 작성일9/16/2016 9:25:36 PM
세입자가 렌트비를 매달 늦게 내는데요 신경이 너무쓰여서 내보내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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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2:56:15 AM
보통 리스 계약서에 서로 합의한 렌트페이 due date 와 일종의 유예기간인 grace period 가 지나고 나서 eviction 하사는 방향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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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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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1:52:53 AM
늦으면 즉 양해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대화로 이야기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등기서신으로 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개선이 안되면 3-day notice 그리고 1년이상 거주하신분이라면 60-day notice를 줄수있고 그 다음에 eviction 수속을 밟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Notice를 주어야 하는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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