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2:56:15 AM 보통 리스 계약서에 서로 합의한 렌트페이 due date 와 일종의 유예기간인 grace period 가 지나고 나서 eviction 하사는 방향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1:52:53 AM 늦으면 즉 양해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대화로 이야기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등기서신으로 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개선이 안되면 3-day notice 그리고 1년이상 거주하신분이라면 60-day notice를 줄수있고 그 다음에 eviction 수속을 밟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Notice를 주어야 하는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