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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가 렌트비를 아직 않내고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so**** 공감0
조회3,193 작성일9/16/2016 9:00:38 PM
세입자가 렌트비를 아직 않내고 있는데요 매월 5일이 due date 입니다.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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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2:51:11 AM
Eviction 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대개 렌트 Due date 와 grace period 가 나옵니다. 아는 예를 들어서 통상 3-4일 정도 렌트비가 와도 일종의 유예기간이 설정 됩니다. 이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3 day notice to pay or quit notice 를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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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2:53:21 AM
Eviction 을 시작 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서 eviCtion 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법무사인 LDA 나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 하신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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