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지 3년동안 전기세 내지 않고 장사했다면 당연히 폭탄이 아니고 정상적인 전기세이고 그리고 건물주가 전기세 않내도 된다고하는 것은 못 보았음, 물세는 건물주가 내주지만 전기세는 사용자가 내어야함. 그동안 밀린 전기세 복리로 내시던지 아니면 전기메다 다시 확인해서 본인이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던지. 변호사가 해줄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전기세를 않내고 장사한 사람이 무지한 경우라고 밖에.... 자기 비지니스 전기메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처음보았음....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17/2013 3:27:41 PM
1) 인수한지거의삼년 = (구두로안내도된다) 후, Rent Contract 기록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2)2년간전기세= 청구서 첨부 (전기메타도없엇슴) ,Smith Electric Company 에 속해 있습니까? 3)우리메타기설치= 최근 일 근거로해서, 건물 혼자 사용하시는 것 아니면, Dispute 편지 바로 쓰십시오. 3) Landlord(뤤더로오드) 가 말한 것 증거 못해도, 서류준비 하셔서 감액 받을 수 있 도록 처리하십시오, 고의가 아니었다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감사.
일부 상가 임대 계약에 전기료가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큽니다.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임대인에게 따져보시고 안되면 지난 2년간 청구하지 않은 전기회사의 잘못도 있으니 그쪽에 말을 잘해서 1년치정도로 딜을 하시는 수도 있겠습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변호사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18/2013 7:05:06 PM
• asis (asis) - 전기요금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 질문한 분이 사용한 단어를 답하시는 분들이 재 사용한거요. 예로, 주택 임차인이 집세 내라면 큰일이겠습니다. 세자 붙이면 다 세금이라 국세청에 바로 보고해야 되지 않겠소. 이보오, 사내라면 모든 사내들 욕먹이니까, 지면에서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편안할텐데 말이오. 열등의식이 팽배해서 무슨 질문이든 빈정대고 엉터리 정보를 큰 소리내듯 쓰고, 사랑 받지 못한 유년기 상처로 시달린다면, 던져 버리고 경쾌한 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오. 그 머리는 충분히 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란은 한글 교정을 원하는 게 아닌, 힘든 일 들추어내 해결하고, 서로 위로 받는 지면이오 미국생활 좀 하신 모양인데, 깊이 생각해 보시오. 답하실 때 해당 사항에 적합한지를............ 짧은 인생, 좋게해도 나쁘게 해도 100년 못 사는데, 얼굴에 갈매기 날리며 살 필요 있소? 선한 눈으로 모든 걸 보며 행동하는 삶이 복 아니겠소?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두통옵니까 잘 해 보십시오, 잘 해낼 수 있을겁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