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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부동산 전문가 선생님들 도와주십시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danse**** 공감0
조회1,539 작성일2/5/2013 3:28:09 PM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의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집은 2월 28일 2013년 날짜로 현재 살고 있는 방을 비우겠다는 30 days notice를 준 상황입니다.
3월 1일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집의 입주는 2009년 8월 경에 입주 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아파트 건물이 팔리면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을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2012년 11월경에 건물을 구매한것 같았습니다.


1월 경부터 새주인은 property management office 를 두고 그쪽과 컨택하도록 notice를 tenant 들에게 주었습니다.

담장자를 A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경 A가 저희집과 약속도 하지 않고 자신의 볼일이 있어 아파트에 들렸다가,
저희 아버지가 들어 오시는걸 보더니, 쫓아 들어 와서는,

저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2마리의 사진을 찍어갔고, 불법개조에 해당하는 문, 그리고 세탁기 설치등이 불법이라고 하며,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고양이.
전주와 합의하에 고양이를 키우기로 되어 있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키우고 있는것은 맞지만,
전주는 키우는 것을 허용해 주었기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새주인이 집을 사기 전에 buyer Agent가 저희 고양이를 보더니,
새주인이 집을 보러 오니 고양이들을 보기전에 잠깐 치워놓으라고 하였기에, 잠깐 치워놨었습니다.


불법개조에 해당하는 문을 달은것.
이것도 전주와 합의 하에 문을 달고 쓰도록 되어 있었고, 이사 나갈시에 원상복귀만 시켜 달라 하여 알았다고 구두 약속이 된후,
아무 문제 없이 써 오던 것이었습니다. 새집주인이 집 구매전에 보러 왔을당시, 불법개조 형태에 해당한다고 꼬집긴 하였지만,
이것에 대해 수리하라는 어떠한 notice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세탁기.
저희집이 입주전부터 이미 오너가 설치해서 쓰고 있던 세탁기를 그냥 써오고 있었습니다. 불법인지 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이것역시, 새집주인이 집 구매전에 집을 보러 오면서 다 봤던 부분이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그후에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1월 2일 경 왔다간 이후로, 아무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3가지가 불법이라 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을것은 물론, 고양이로 인해 문제된 부분들을 청구비 까지 요청 하기 위해 소송을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에스크로에서 클로징 되기전에, 모든것을 다 검토하고 집을 산 것인데, 어떻게 이제와서 이런말을 하느냐고따졌더니, 그럼 사진증거는 있느냐고, 사진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원상복귀 시키던가 전부 비용을 물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주와 통화 하였는데, 위의 3가지를 자기와 합의하에, 모두 허용해준다는것을 받아들인것에 대해
자기가 동의서와 서류에 전부 사인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주는 저희와 친분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일은 있을수 없다며, 자기가 도와줄수 있는것은 해주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지금 이 담당자 A가 저희에게 소송을 하여,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것은 물론, 법정 소송으로 저희에게 재산적 손실로 타격을 주려고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일까요?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괴롭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현재는 고양이는 전부 새로 이사갈 집으로 보내놓은 상태이구요(사진찍어간날 이후로 새로이사갈 집으로 보내놨습니다.)
불법개조한 문은 전부 띄어서 예전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자 A가 저희 가 여러번 전화통화를 요구하며, 어떤것들을 수리해야 하는지 물어보려하는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한점, 저희집과 약속도 잡지 않은채로 집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점.집주인과 합의하에 고양이 키우기와 문을 달은것을 했다는 동의서 등을 서류상으로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정상적으로 디파짓 돌려 받고,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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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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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5/2013 6:56:17 PM
전 주인과의 렌트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전 주인과의 문제이지 계약서만을 이어받은 새 주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답변일 2/5/2013 7:02:26 PM
전주인이, 저희가 만든 문서에 사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3가지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에 저희가 할수 있었다는 것을요...이런것도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건가요?
답변일 2/6/2013 8:02:57 AM
주인과 동의를 했고 주인이 문서로 싸인을 하면 법정에서 이길 수있는 증거 중 하나는 되지만, 지금처럼 막무가네로 돈 벌려고하는 새주인에게 어떨지는 모릅니다. 새주인은 내가 살때 전 주인으로 부터받은 렌트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우기면 그 또한 일리가 있기에, 법정에서도 어떨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전주인이 새주인에게 넘긴 렌트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말도 들은 적 없으면 새주인은 나는 모른다, 당신이 계약위반이라고 틀림없이 우깁니다.
법정에 가야지요. 가기 싫으면 합의해야하고...
문제는... 계약서에 없는 일을 서면합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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