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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집 입구를 훼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s**ocea**** 공감0
조회4,437 작성일4/23/2021 11:21:24 PM
집 앞의 길에 있는(시 소유) 오래 된 나무의 뿌리가 집 앞의 drive way 까지 뻗은 나머지 돌로 된 drive way 를 뚫고 올라와 깨지는 등 훼손 됐는데 시청에 클레임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느 부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policy 에는 이런 손해 보상은 안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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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24/2021 9:26:06 AM

"California Streets & Highway Code 5610 가주 법에 의하여 , requires that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public sidewalks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owner."
집앞의 길 public sidewalk repair
 유지 보수 및 수리는 집 소유주의 책임이며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SHC§ionNum=5610. < - - - 링크 참조하세요.


해당 거주지역  
sidewalk repair 에 관하여 County 또는 City’s  reimbursement program ,
집주인과 시, 카운티 정부간의
 비용분담 policy 여부를  검토해보시는것이  필요로 보이네요.

(해당 거주지역을 올려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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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6/2021 12:02:57 PM

만일 LOS ANGELES의 경우라면 사이드위크의 유지보수를 시에서 관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la 는 일단은 커머셜 조닝부터 먼저 유지보수를 해주고 레지덴셜은 간단한 보수만 일단 해주는 걸로압니다.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청에 문의를 하시되 일단은 시청에 연락하셔서 관련부서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PUBLIC WORK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나무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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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21 11:27:30 PM
시청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연결 해줄겁니다.
답변일 4/26/2021 12:42:27 PM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은 Torrance 라서 시청에 컨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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