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세 이상
2. 미군 제대자
3. 기혼자
4. 아이가 있는 자
5. 고아
6.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
6번이 매우 까다로운데, 학생이 일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부모의 도움이 없이 감당할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의 수입때문에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모중 한분이 뉴욕으로 이사를 하여 부부세금보고를 뉴욕주에서 하면 1년후에 거주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는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집계약서(또는 rent 계약서), Utility Bill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