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보고 계산에서 소득공제 받는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대충 편하게 세금공제라고 말하고 이해합니다. 회계사는 고객이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이해하고 답을 해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과세소득 x 세율 = 세금인데...... 만약 1년에 1000 마일을 일하는데 사용했으면 58센트 ×1000 =$58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마일당 공제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2. 마일리지 때문에 소득이 너무 적어지거나 적자가 되거나 하면 감사의 타겟이 된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