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나가살아도 세금보고에서 nonresident가 아닙니다.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 가서 영구히 사시면 non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2. CA 보고에서 nonresident가 되고 싶으면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운전면허증 말소, 주택이나 은행 정리 등이 있습니다. 미래에 CA로 돌아올 의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운전면허도 살아있고 은행계좌도 있고CA로 돌아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CA resident로 세금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