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사를 보니 10,000불 이상 현금 거래시 신고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분산 입금하였다가 낭패를 본 한인들이 많다고 하였는데 위 신고 의무란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10,000불의 기준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매월 2500불씩 입금을 하다가 4개월 후 10,000불이 되면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개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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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1/2011 11:49:02 AM
$10,000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므로 개인이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어떤 이유로 고의로 만불 이하로 돈을 쪼개어 여러번에 입금하는 등의 행위는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악의적인 범죄행위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돈을 만불 이하로 쪼개어 거래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 세무감사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라는 말의 어감이 좀 이상 하군요. 신고가 아니라 보고-리포트 입니다. 1만불이상의 현금 입출금시 은행이 국세청에 리포트 합니다. 개인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a**eay**** 님 답변
답변일11/1/2011 6:52:17 PM
아니,,분명히 댓글이올라갔는데,,?요상스럽네,,
공인중립자,,당신돈많으니 중앙에 도네이숀좀하슈
잘난척만하지말구말야,,에잇
o**arpe**** 님 답변
답변일11/3/2011 8:30:38 AM
안돼요(andeayo) 보세요
댓글다시는분들에게 예의를 갖추시고 말씀 하세요 그리고 질문 하시는분들은 많은 댓글을 읽기를 원하지 안돼요 이분같이 이런 저질스러운 글만 올리고 얼굴 안보이는 인터넷이라고 막말만 하는분들을 아주 싫어 합니다 남이 댓글 단 것을 비난만 하는 사람이 돼지(꿀꿀이)맙시다 남을 비난 하시기전에 댓글을 다시고 후에 잘못된점을 지적 하세요 댓글 다시는분들 의욕을 꺽는 아주 좋지 안은 행동 입니다 질문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댓글도 소중 하게 읽고 감사 한다는 점을 재발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충고로 받아 드렸으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