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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비지니스 매매대금을 한국에서 수령?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공감0
조회3,233 작성일9/21/2011 8:00:06 PM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살려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비지니스가게를 미국에서 계약을 하고나서,

가게 매매대금은 적당한 환율로 계산하여 한국에서 주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 돈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매매대금을 주어도 되는데

이렇게 비지니스계약은 미국에서 하고, 매매대금은 한국에서 주고 받아도

미국에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충고말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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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22/2011 11:00:32 AM
모든 계약은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escrow을 이곳에서 종결하게 됨으로 법이 정한 tax 문제나 사업체에 대한
seller의 빚문제등은 규정대로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매입하는 돈 결제만 한국에서 한국 화페로 서로 합의한 환율로 이루어 진다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돈이 지불 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즉 돈이 먼저 지불될것인가 아니면 escrow가 먼저 close될 것인가?
seller의 모든서류는 escrow에 deposit 가 된 후에 돈이 seller 에게 지불된 것을 확인하고 ownership change 에 대한 등기(recording)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scrow 나 법적인 문제는 변화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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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6:46:28 PM
일단 최근에는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의 렌트계약에 관해서 그리고 각종 부동산 매매시 거래 증거금이나 기타 잔금을 한국에서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에스크로를 오픈 하셔서 모든 서류상의 절차와 기타 각종 사업체의 청산의 절차를 해당 사업체가 소재한 미국에서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전부다 한국에서 주고 받으신다면 환율의 차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있을수도 있고 또한 미국에서 추후 발생가능한 세금관련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사안은 확실하게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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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9/26/2011 8:27:10 AM
비지니스가게를 미국에서 계약을 하고나서, 가게 매매대금은 적당한 환율로 계산하여 한국에서 주어도 상관없지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에스크로를 오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크로에서 정한 모든 서류상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비즈니스가게에 따른 빚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에스크로를 열고 그 절차에 따라 가게 매매대금은 적당한 환율로 계산하여 한국에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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