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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 보천 목사님..110번 Fast Track타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 공감0
조회1,597 작성일8/29/2018 9:37:48 AM
8월 7일 실수로 2명(기계) 상태로, 혼자 110번 타다 경찰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벌금티켓이 안와 어제 8월 28일 날짜로 법원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나옵니다.

코트날짜는 11월 28일이고요,

그럼, 제가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내야 하는지, 아님 벌금티켓이 올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다른분들이 경찰이 잊어버리고 법원에 안 올리수도 있다고하고, 아님 경고 티켓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티켓은 글씨가 너무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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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10:08:06 AM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경찰이 보았을 때에는 속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익스프레스 레인을 타고 가면서 돈을 안내려고 두명이 탄 것으로 속였기 때문에 받은 티켓입니다.
그 경우는 코트 날짜에 반드시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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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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