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8/2018 4:45:25 PM 1. 최근에 우편으로 벌금 내라고 온 것이 있으시면 기한 전에 내시면 됩니다.우편이든 직접 가셔서 내시든 상관은 없습니다.2.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티켓을 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ny901**** 님 답변 답변일 5/4/2019 2:39:47 PM 저도 이와 같은 경우 였는데, 우편으로 서류를 받은 것이 없어서 법원에 가서 벌금과 트레픽 스쿨 페이를 했습니다.이후에 트레픽 스쿨은 gototrafficschool.com 에서 한국어로 했습니다. 추천코드: X89-67M-M43를 넣으시면 할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