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운전면허 필기 합격후 실기 스케줄이 늦게 잡혀서 차를 먼저 사려고 하는데요. 임시면허로 차를 구매가능한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운전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제가 국제면허도 있는데 임시면허로 차를 사고 국제면허에 보험을 들어서 운전해서 오는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미국온지 한달이 안되서 한국면허가 미국면허로 교환이 아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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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2/2018 2:51:42 PM
주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여권이 있으면 차량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