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있으면 바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본인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보험이 있는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지불 하지 않는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1일 마트에서 시장보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차가 저를 들이 받아서 머리 찢어지고 ambulance 타고 ER 에 입원해서 7월 3일 오후에 퇴원했습니다.
당시 경찰분도 Driver's fault 라고 하셨고, 원만한 병원비처리를 위해 Personal Injury Lawyer 를 고용 했습니다. 변호사 미팅 당시, primary doctor 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병원을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primary doctor 가 없습니다), 추천해주신곳으로 예약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팅 당시, 병원비는 걱정이 없다고 하셨으나, 예약한 primary doctor 측에서는 제가 self pay 를 하고, reimbursement 요청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비용면에서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아직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아, 정신과 상담도 필요한데, "보편적으로" 이런경우에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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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있으면 바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본인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보험이 있는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지불 하지 않는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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