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의 경우 grace period 기간이라 하더라도 transfer 신청이 접수가 되면 새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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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경우 grace period 기간이라 하더라도 transfer 신청이 접수가 되면 새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일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