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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b**ukdoll31**** 공감0
조회1,317 작성일11/14/2024 9:42:53 AM

미국시민권자 누나가 한국거주 기혼남 47세의 남동생을 2020년 형제초청으로 이민국에 이민신정을 해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누나의 사정으로 초청을 한 동생 철수의  재정보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시민권자 부모가 이곳  WELLS FARGO BANK 구좌를 소지한채  한국거주중에  이 구좌를 통해 철수의  재정보증이 가능할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입금보유금액은 얼마정도며 또한 그 보유금액이 항상 유지돼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시 그 금액의 입금사실을 증명하면 되는지 등 관련 방법을 아시는대로 조언주시기 바라며 미리 감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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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5/2024 1:25:58 PM

재정보증인은 '거주지'(domicile)를 미국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한국 거주중이시라면 domicile을 입증하셔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이상을, 최근 12개월 평균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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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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