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도중 opt 만료

지역Virginia 아이디l**yj628**** 공감0
조회1,172 작성일10/29/2024 12:07:37 PM

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 5월에 PWD가 들어갔고 제 OPT비자는 2025년 2월초에 끝납니다.

이럴 경우, F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비자 유지용 저렴한 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캐쉬를 받아야하나요? 캐쉬를 받으면 스폰회사에서 일을 기록이 있다가 없어져도 되는지... 어떤 변호사님은 Day 1 CPT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리스크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1년짜리 대학원을 들어갔고 그 기간에 캐쉬를 받았다면 대학원 졸업 이후 opt에서 같은 회사에서 체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일단 대학교 말고 소위 비자 유지용 대학원을 들어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괜히 흠 잡을까봐 두렵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0/2024 9:18:43 AM

비자 유지용 대학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PT, OPT 등 노동허가 없이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 거절 사유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30/2024 7:57:25 PM

1. 어떤 상황이든 CPT OPT와 같이 F-1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캐쉬잡이든 체크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스폰서 회사에서는 모든 이민절차가 끝나고 영주권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F-1상태에서는 스폰서 회사이든 아니든 OPT/CPT 가 아니면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캐쉬잡의 경우 실제로 일을 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취업이라도 잘 드러나지 않아 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뿐입니다.


2. 미국 내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는 동안 F-1으로 신분을 유지한다면 신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신분유지만 잘 한다면) 그 부분을 USCIS에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라도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F-1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F-1신분만을 위한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비자 거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모든 영주권 절차를 마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받을 때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