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8/2024 10:26:52 AM 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