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록을 준비하시고 인터뷰를 도와 줄 분을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2. 연방법은 제한하고 있고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CA의 경우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 자녀는 재정보증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고령의 어머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케어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하게 부모초청을 통해 모시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머님께선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이라 남은 여생을 제가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 비자는 부모초청비자로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께선 거동도 불편하시고 인터뷰를 볼 정도로 정신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2. 영주권을 취득 후 5년이내에는 공적자금의 서비스를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메디컬, 메디케어같은 혜택을 못 받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다른 옵션이 있나요?
3. 부모초청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재정부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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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록을 준비하시고 인터뷰를 도와 줄 분을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2. 연방법은 제한하고 있고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CA의 경우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 자녀는 재정보증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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